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5단계1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5단계, 집으로 오는 요양보호사 신청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따라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, 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비용의 85~100%를 지원받아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'방문요양 서비스'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2026년 3월 현재, '재택의료센터'와 연계된 통합 재가 서비스가 확대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집에서 진료와 요양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, 지금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효도 지원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저희 어머니도 "남 부끄럽게 누가 집에 오냐" 하시더니 지금은 단짝이 되셨습니다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무릎 수술 후 혼자 식사 챙기기도 버거워하셨습니다. 자식 된 도리로 매일 찾아뵙고 싶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처럼 쉽지 않았죠. 요양보호사 .. 2026. 3. 2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