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자영업을 시작하며 피땀 흘려 일궈놓은 가게를 나갈 때,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밤잠 설치던 제 지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.
특히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, 상인들에게 가장 큰 방패가 되는 것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. 2026년 현재도 권리금 보호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.
오늘은 저와 같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회수 및 10년 갱신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,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.
먼저,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기간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상가 임차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2대 핵심 권리
상가 임대차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'얼마나 오래 장사할 수 있는가(갱신권)'와 '나갈 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(권리금)'입니다.

1. 10년 계약갱신요구권: 장기 영업의 보장
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, 2018년 개정 이후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행사 기간: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반드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.
- 임대료 인상 제한: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기존 금액의 5% 이내로 제한됩니다. 단,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5% 상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'상당한 범위' 내에서만 협의 증액이 가능합니다.
- 주의사항: 3기의 차임액(3개월치 월세)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,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등 결격 사유가 있다면 갱신권 행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2.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: 정당한 노력의 보상
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.
- 보호 기간: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. 이 시기에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.
- 손해배상 청구: 만약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겠다거나, 말도 안 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 시효: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집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
모든 경우에 권리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
-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(공실로 비워두는 경우 등)
-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

4. 2026년 상가 임차인을 위한 실전 대응 팁
분쟁을 예방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생명입니다.
- 내용증명 활용: 계약 갱신이나 권리금 회수 의사는 반드시 문자, 카카오톡, 혹은 내용증명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세요.
-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 기록: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소개했다는 증거(주선 과정 녹취나 문자)가 있어야 추후 방해 행위 입증이 쉽습니다.
- 환산보증금 확인: 본인의 상가가 법적 보호 대상인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세요. 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10년 갱신권과 권리금 보호는 적용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.

결론: 법을 아는 임차인이 소중한 자산을 지킵니다
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돕고, 퇴거 시에는 그동안 일궈온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.
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에 당황하지 마세요.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라는 핵심 기간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
장사는 정보전이라는 말이 있듯, 법률 지식 또한 사업 성공의 중요한 밑거름입니다.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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